참가형태
1.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팀 (팀 인원 제한 없음)
○ 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 해양관광벤처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팀 (팀 인원 제한 없음)
1. 일반관광벤처부문
가. 예비관광벤처사업
모집요강 정의
| 선정수 |
자금지원 |
비고 |
| 사업화 자금 |
자부담(필수) |
| 40개 내외 |
사업자당 2,250만원 |
사업자당 750만원 |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원가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
※ 선발된 예비관광벤처 사업중 울산광역시 소재기업은 울산광역시(지자체 예산)에서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홍보마케팅비 추가 지원 예정
나. 관광벤처사업
모집요강 정의
| 선정수 |
자금지원 |
비고 |
주요혜택 |
|
홍보마케팅
지원비 |
자부담(필수) |
| 30개 내외 |
사업자당 1,050만원 |
사업자당 350만원 |
홍보마케팅비는 100% 사후원가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관광벤처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결정)등 투자 유치 관련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신청 가능
-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
|
2. 해양관광벤처 부문
모집요강 정의
| 선정사업수 |
사업화자금 |
비 고 |
| 10개내외 |
사업자당 2,250만원 |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원가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 |
- 해양관광부문은 최종선정 후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사업화 지원 예정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