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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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할 전문성을 추구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1. 20.(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기반 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인원 담당업무 지원자격 근무예정지역 소계 8명 공무직 일반행정직 6급(갑) 2명 ◾경영‧행정‧교육관리 등 ◾제한없음 ◾근무예정 지역 참고 1명 ◾취업지원대상자 사회복지직 6급(갑) 2명 ◾사회복지분야 교육 등 ◾제한없음 1명 ◾국가등록 장애인 보건의료직 6급(갑) 2명 ◾보건의료분야 교육 등 ◾제한없음 근무예정지역 본원(오송), 보건산업교육본부(서울) 및 6개 전국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순환근무를 운영하고 있음 신분 공무직(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의료직) 6급(갑) 1. 고용형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름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원 내(일반직)와 동일한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 2. 보수수준 ◾「보수규정」에 따름 3. 근무조건 ◾ 주 5일제 근무, 4대 보험 가입, 복리후생은 운영 계획에 따름 가. 응시자격요건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