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용돈, 학비에 보태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 당 최저임금은 얼마 정도인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노무사입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12월 동문특강은 공인노무사 변동현(98·경제) 동문이 후배들에게 공인노무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인노무사 변동현(98·경제) 동문
공인노무사란 노동관례법령 및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노동관계 전문가를 뜻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노동관례법령과 노동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되면 고용주가 아니라 피고용인이 돼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을 수 있지만 ‘임금을 원래 주기로 한 거보다 적게 준다’, ‘사장이 빨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뭐라고 검색할 수 있을까요? 바로 노동관례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을 검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관례법령, 노동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노동관례법령은 노동법 관련한 모든 법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알아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이외에도 임금과 관련된 최저임금법도 중요합니다. 사장과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 법과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 노동관례법령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에 대한 법률로, 개별적인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 집단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 공인노무사 시험 필수과목에 노동법1, 노동법2가 있는데요, 노동법1은 개별적인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률이고 노동법2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노동관계에 관한 법령을 잘 알아야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노무사들만 시험준비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3권이 있는데요, 근로3권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단결할 권리,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파업권이 해당됩니다. 근로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노동법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최고 법은 헌법이고 그 아래에 ▲형법 ▲민법 ▲상법 ▲세법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노동법은 어느 범주에 들어갈까요? 민법은 가정관련, 주로 개인과 개인의 채권, 채무에 관한 것들을 규율한 법률입니다. 바로 노동법은 민법 속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들을 보면 ‘사용자는 ~해야한다’는 조항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는게 노동법인 것입니다.
민법에는 3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그리고 소유권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있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소유권 보장의 원칙은 근로3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대표 공인노무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노동조합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임금체불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문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