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제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여부 확인
- 또한, 직접생산확인서를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 및 직접생산 이행여부 사후 조사 업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1조
□ 모집 계획
◦ (모집대상) 실태조사원 350명 내외
◦ (신청자격) 학계, 연구계, 전문인력 등 실태조사 수행 전문성 보유자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법 제33조에서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 소속 임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 여부 확인
* 신청 마감일(‘26. 6. 5.) 기준 퇴직(예정)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6. 5. 20(수) 10:00 ~ ’26. 6. 5(금) 18:00 (17일간)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