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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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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한국원가관리협회는 자격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원가분석사”자격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최초 공인 기획재정부 제2013-05호),(재공인 기획재정부 제2023-1호)〕받아 자격시험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시 다음과 같이 취업이나 학점은행제 인정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4-02호에 의거 경영학, 회계학 분야 9학점 인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2항~5항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전문인력으로 취업 가능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제3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7절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에 전문인력으로 취업 가능함 ※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2025년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