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공고 안내
강원『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은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활동(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홍보비, 창업교육 등)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3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2010년 신규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참여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강원도내 거주 청년창업자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사업자로 선정되시고 또한 창업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학교 학생복지처 종합인력개발센터 창업지원담당관(033-760-2878)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52개 기업(기업당 강원도 35백만원 지원, 자부담 15백만원)
사업자 자부담금 현금 5백만원, 현물 10백만원
※ 1개 기업당 총사업비 50백만원, 현금 40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등 창업 직접비 지원
2.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 1975. 7. 1부터 1992. 6. 30까지 출생자(18세∼35세)로서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총사업비의 30%(현금 10%, 현물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후 창업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우선 지원대상
❍ 우수 기술력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사업성 및 파급효과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지식집약형, 신성장동력, 환경친화적 기술분야, 고부가 산업 등
4.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등
5. 예비 청년 창업자 모집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2010. 1. 7 이후 창업자)인 자 또는 선정된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신청기간)
- 2010. 7. 7(수)∼7. 30(금)까지(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방법)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 메일로 송부하고 담당자 확인 후 6부 접수
(접수처, 주관기관)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행정지원실
- 전화 : 033-760-2831, 2833 - 팩스 : 033-760-2832
- 이메일 : yonseibi@gmail.com
6.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www.yonseibi.c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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