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하계 직장체험연수 참여신청 안내
학생복지처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10학년도 노동부‘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연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40만원/월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며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프로그램 명 : 2010-하계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
○ 연수기간 및 연수시간
- 연수기간 : 2010년 6월 23일(수)부터 8월 22일(일) 중 1개월 또는 2개월
- 연수시간 : 1일 4시간이상(8시간이내), 1주 20시간 이상 원칙
○ 연수수당 : 월40만원
2. 연수참여 신청
○ 추가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하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참여신청자격 :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예정자로써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연수참여 신청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
○ 접수처 : 종합인력개발센터(학관 208호), 이메일 접수(myjob@yonsei.ac.kr) 가능
○ 선발 기준 및 방법
-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서류전형 또는 전화 면접을 통한 직무능력 평가를 통해 선발
- CDP 프로그램 이수 경력이 있는 학생은 선발 시 우대함
○ 연수 참가자 직무교육 :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일시 및 장소 : 6월 18일(금)
- 교육내용 : 커뮤니케이션 스킬, 직장생활 매너 및 기업 문화의 이해
3. 학점인정
○ 연수 종료 후 학생이 학점인정을 희망하여 취업관련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연수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인정(1학점) ※ 2개월 연수 참여자에 한해 학점인정
○ 연수활동평가서와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활동보고서를 토대로 연수활동 평가
4. 유의사항
○ 연수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다만,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연도를 달리해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연수생 선발 이전에 이미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당해 연수기관에서 이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