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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분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6월 4일 | 1. 채용개요 1) 담당업무 ㅇ 고객관리, 보상, 판매, 주거복지,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건설현장 업무지원 등
2) 지원자격 ㅇ (응시연령)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1982.1.1 이후, 1993. 12.31 이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 1년 미만(1세), 1년 이상~2년 미만(2세), 2년 이상(3세)
ㅇ (학력ㆍ전공) 제한 없음 - 다만, 고졸인턴은 고졸인력만 지원 가능 * (고졸인력)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이하인 자 - 신규실업자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2년 졸업(예정)자 우대
ㅇ(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군복무중인 자는 2012. 6.30 까지 전역예정자인 경우 지원가능) * 고졸인턴은 全 기간(7개월) 계속근무 가능한 경우 병역미필자도 가능
ㅇ 채용대상 제외자 - 재학생ㆍ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 2009 ~ 2012. 6월 LH(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포함)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 기타 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2. 근무조건 1) (신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2) (계약기간) 2012. 7. 9 ~ 2013. 2. 8 (약 7개월) 3) (보수) 월 110만원(기본급 100만원, 중식비 10만원)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4)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 ~ 18시,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5)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3.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및 일정
| 1) 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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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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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전형 (2차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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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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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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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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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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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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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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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4. 지원서접수 및 선발방법 1) 지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6. 14(목) 09:00 ~ 2012. 6.20(수) 18:00 나. (접수방법)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인터넷(온라인)으로만 접수
①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사진파일, 병역사항, 자격사항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별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 다. (제출 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며, 자격증 등 해당서류는 스캔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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