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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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취업인정 안내 1. 졸업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통계 조사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더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외에도 소득이 있으면 취업한 것으로 인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정기준 : ‘세무서에 소득신고 된 연간 총수입 2,708,640원 이상’인 경우) 3.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회사) 할 경우 [프리랜서]에 포함되어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4대 보험에 미 가입 된 학원 강사를 비롯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졸업생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된 세금의 경우 2012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통해 거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학원 등 급여를 주는 회사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여 ‘프리랜서’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신고 안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의 경우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라는 항목을 미리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책정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비해 과세표준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때문에 원천징수 된 세금을 거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예] 2011년 세무서에 신고된 연간 총수입이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필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10,000,000 - (10,000,000*80%) = 2,000,000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업종에 따라 경비로 산정하는 기준율이 다릅니다만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단순경비율을 80%로 가정했을 때(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90%대가 많습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표준+인적+의료비+기부금+국민연금+개인연금+보험 +교육비 등 공제) = 2,000,000-(600,000+1,500,000+?+?) <다른 사항을 모르기에 기본만>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