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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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리더십 영역 중 사회봉사활동포인트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개발원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봉사활동 기준 가) 반려되는 문서 1) 발급번호가 없는 문서 2) 단체장 직인이 없는 문서 3) 봉사자 정보에 이름만 기재한 문서 4) 봉사활동확인서라 할지라도 봉사활동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1) 방학 및 학기중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학생교사제인 경우 시간당 1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고 봉사활동확인서가 발급되나 학교에서는 인정이 안됨 (2) 실교통비 보다 2배이상 초과하여 교통비가 지급되는 봉사활동 5) 기간이 정해져 있는 봉사활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을 수행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봉사활동을 포기한 봉사자 6)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한 경우 나) 보류 되는 문서 1) 봉사단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심의 후 결정 2) 봉사내용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될 시 심의 후 결정 (가) 행사지원봉사 (나) 교육을 받은 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3)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활동내용을 보고 심의 후 결정 4) 기타 판단이 모호한 경우 2. 활동내용 입력 주의사항 포인트 신청시 활동내용에 발급번호 또는 증서번호(고유번호)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혈 01-09-111111, 자원봉사활동 2010-00001, 교육봉사활동 2010-01-001 등.
사회교육개발원 사회봉사 담당 연락처 : volunteer@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