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추가 모집 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 및 장학생 의무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신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다. 지원규모: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라. 의무사항: ① 재학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②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간 및 방법:  2017. 12. 4.(월)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 문의처
    ○ 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사.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