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 1명 - 운영지원과 - 직원복지업무
2명 - 전산정보관리관실 - 납세자 편의 개선을 위한 홈택스 구축 테스트
2명 - 국제조세관리관실 - 국제조세업무 지원
4명 - 징세법무국 - 세금교과서 제작, 조세박물관 운영 지원
1명 - 법인납세국 - 원천세 관련 통계 산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42명 - 종로 등 19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중부지방국세청
경기 28명 - 중부지방국세청 및 동수원 등 9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인천 7명 - 남인천세무서 , 북인천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강원 5명 - 속초 등 3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4명 - 대전지방국세청 및 대전 등 2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충북 4명 - 청주세무서, 영동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충남 2명 - 공주세무서, 예산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광주지방국세청
광주 6명 - 광주지방국세청 및 광주 등 3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전북 3명 - 전주 등 3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전남 3명 - 나주 등 3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9명 - 대구지방국세청 및 동대구 등 3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경북 7명 - 경주 등 7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19명 - 금정 등 7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울산 1명 - 울산세무서, 동울산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경남 9명 - 창원 등 6개 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제주 1명 - 제주세무서 - 각종 국세신고업무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7월 12일 ~ 2010년 12월 11일(5개월)
다. 보수 : 시급 4,46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월 699,900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이하 (1980. 1. 1. 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및 ‘10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09. 1. 1. 이후 정부재정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우대모집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및 기타 차상위급여대상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④ 기타 가구당 최저생계비 180% 미만이 자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취업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6. 17.(목) ~ 2010. 6. 27.(일)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반드시 “채용주관-근무지역-성명”[예 : 서울지방국세청-서울-홍길동]으로 기재(채용주관 및 지역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국세청 - 서울 : in-bonbu@nts.go.kr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 : in-seoul@nts.go.kr
중부지방국세청 - 경기, 인천, 강원 : in-jungbu@nts.go.kr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 충남, 충북 : in-daejeon@nts.go.kr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 전남, 전북 : in-gwangju@nts.go.kr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 경북 : in-taegu@nts.go.kr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in-busan@nts.go.kr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6. 30.(수) 16:00 예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0. 7. 9.(금) 개별 통보 예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채용주관-근무지역-성명”[예 : 서울지방국세청-서울-홍길동]으로 기재(분야 및 지역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우대모집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 ~ 사」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채용주관별․근무지역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울 02) 397-1385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서울 02) 397-2246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경기, 인천, 강원 031) 888-4249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대전, 충남, 충북 042) 620-3245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광주, 전남, 전북 062) 370-5244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대구, 경북 053) 350-1246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부산, 울산, 경남, 제주 051) 75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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