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31호
2024년 제5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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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용형태(직급) | 인원 | 업 무 |
A-회계 | 정규직 (사원급) | 1명 | ·(주요)회계 및 세무업무 ·입찰 등 계약업무 ·자산 및 시설관리 |
B-사업 | 1명 |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추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홍보, 사업비 집행관리 - 투자/오픈이노베이션/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성과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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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공개경쟁) ‣ 우대사항 · A-회계 : 회계결산, 복식부기 경력자 · B-사업 : 창업지원 및 정부 사업관리 등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에서 창업 발굴․보육, 기업지원, 투자관련 업무, 연구·사업(비) 관리·운영 실무 경력 |
기본 사항 |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정년)에서 정한 정년 연령(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인사관리규정」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않는 사람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용제출 서류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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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자격증 소지자는 강원센터 취업규칙에 따라 가점 부여 [붙임] ※ 장애인, 자격증 가점은 서류전형만 적용함 |
공통 사항 | ‣ 임용형태 : 정규직(사원급) ※겸직불가 ‣ 근 무 지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본원(춘천)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2개월 ※수습평가 후 결과에 따라 정식 임용함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상근직) ‣ 보 수 : 월 240만 원 이상(‘25년 최저시급 고려), 경력 인정사항은 내규에 따라 별도 적용함 *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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