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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051호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6년 제1회 직원 채용 공고(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과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Ⅰ.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직렬 | 근무조건 | 인원(명)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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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 | | | 일반직5급 | 평생교육
| 정규직(단, 6개월간 수습 후규정에 의거 결정함) | 1 | - 평생교육 사업 운영
- 서무(일반, 회계)
- 기타 진흥원 운영관련 행정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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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간제계약직 동시 지원 가능 - 일반직5급
- 수습기간 : 근무시작일 이후 6개월(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되나,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 여부 결정)
- 내부 순환전보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진흥원 내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연봉 책정 시, 별도 경력 산정 불가 직원 정년 및 자격기준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 Ⅱ.보수수준| 관련규정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 | 연 봉 | 연봉26,830천원 (일반직5급 하한액) | | 수 당 | -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차수당, 경영평가 성과급,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 | 근무시간 |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법정휴게시간 1시간
| | 근 무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12층(구월동, 한국씨티은행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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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응시자격- 1.공통요건
- 가.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⑦재단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⑨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2.결격사유(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나.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다.재단의 징계에 의해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채용직급 | 채용직렬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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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5급 | 평생교육 | - ※ 다음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②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③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④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⑤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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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⑤호에 해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공통) 관련 학과 및 해당경력 | 분야별 | 관련 분야 학과 | 해당경력(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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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 교육계열 학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근무경력
- 평생교육법 제29조에 의한 각급 학교
-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법령에 의한 설립 또는 지원단체(법인)로서 교육, 학술을 목적으로하는 단체 및 기관 근무경력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근거한 관련 근무경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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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4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학과분류 체계 대분류 U03 교육계열 관련 학과 [붙임자료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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