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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턴트 모집 공고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돕는 가슴 따뜻하고 역량있는 신용복지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및 직무내용| 위촉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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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복지컨설턴트 | 0명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대상채무ㆍ재무ㆍ복지 등 종합상담 제공 (비대면 전화상담) | 위촉직 |
지원자격| 지원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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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공인 신용상담사 또는 민간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유효기간 내)
- ②「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에서 가계여신관련 상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③신용회복위원회 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④재무ㆍ복지 관련 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 |
근무조건| 근무지 | 근무시간 | 위촉기간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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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전화상담) | 평일9:00~18:00 | 3개월※ 직무평가 우수자는최대 3년 이내 갱신 가능 | 상담시간 1분당 수수료 700원 |
지원서 접수
- ㆍ온라인 접수
(1차) 서류 전형
- ㆍ근무(상담)경력
ㆍ전문자격 ㆍ자기소개서
(2차) 면접 전형
- ㆍ의사소통 능력
ㆍ직무전문성 ㆍ기본소양
합격자 업무연수
- ㆍ집합연수 진행
세부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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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6.8.14.(금) ~ 8.24.(월) | | |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6.9.7.(월) | - 위촉 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개별 연락
| | 2차 면접전형 | ‘26.9.15.(화) | - 직무능력, 상황대처능력 심사
- 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서울시 중구 소재)
| | 최종 합격자발표 | ‘26.9.21.(월) | | | 위촉계약 체결, 업무연수 | ‘26.9.29.(화) ~ 10.2.(금) | - 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서울시 중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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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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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 전형 시 제출 | | 위촉 계약 시 제출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 기타사항- □ 지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회사의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턴트로 활동 중 운영지침에 의거 해촉된 자 (단, 위촉기간 만료에 의해 위촉계약이 종료된 자는 제외)
- □ 청탁금지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촉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위촉 담당 이외의내부직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부정 합격 시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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