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채용분야 | 인원 | 수행업무 및 직무내용 |
|---|
| 과제계약직 근로자 | 2명(다급 1명, 마급 1명) | - 수행업무 :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 다급 : 사업 기획ㆍ운영 총괄(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상인ㆍ기관 협력, 성과관리 등)
- 마급 : 사업 운영ㆍ행정 지원(사업 운영 지원, 행사ㆍ프로그램 지원, 증빙ㆍ자료관리, 홍보ㆍ현장업무, 행정지원 등)
|
근무예정지 : 경제진흥원 본원 (구미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근무조건| 구 분 | 채용기간 | 근무일 | 근무시간 | 보 수 | 비 고 |
|---|
| 과제 계약직근로자 | | 주 5일 | 09:00~18:00 |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보수규정』 및『(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계약직직원운영규칙』직급별 연봉 기준에 의함
다급 : 연봉 4,200만원 정도 마급 : 연봉 3,000만원 정도
| 진흥원내부규정에따름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공고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
- 1)경북경제진흥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전 근무지에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8.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의 2.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2)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진흥원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3)성 별 : 제한 없음
- 4)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나. 자격기준
| 구 분 | 자격기준 |
|---|
| 다급 | - 1.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마급 | - 1.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공고기간 및원서접수 | ‘26. 8. 27. ~ 9. 11. | |
| | 채용관련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054-470-8541)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