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소개
모집분야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 학력, 나이 등의 제한 없음 ▶ 응시자격요건은 전형단계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공인영어어학성적의 경우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시험, 특별시험, 모의시험 가(假) 성적은 불인정함 ▶ 전국 지원자는 과·결원이 발생되는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 및 본부(원주)로 배치됨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일반전형
□ 장애 전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직렬 |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모집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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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명 | - | | ||||||||||||||
행정직 | 6급갑 | 일반 | 10명 |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이면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 - 공인영어어학성적 보유자 … 2년 이내 성적
| 전국 | ||||||||||||
요양직 | 6급갑 | 일반 | 5명 |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이면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
전형절차
▶ 직렬, 직급, 분야, 인원 등은 공단 운영환경(직제, 정·현원, 과·결원 등)이 반영되고, 채용인원은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강원도가 속한 본부, 서울강원본부 및 전국 채용인원의 24%에 달할 때까지 각 전형별 초과 합격(목표 미달 시 합격선 –3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추가합격 처리하고, 인원계산은 소수점 반올림) 처리하되,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분야(지역)는 제외함 ▶ 최종 합격자는 혁신도시법 및 인사규정에 따라 본인이 지원하는 지역(지역본부 또는 본부포함)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 해당지역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지사에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함 - 모집지역(근무지)의 소재 지사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조 바람 |
(단위: 명)
지역본부 | 모집지역 (근무지) | 총인원 | 6급갑(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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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 요양직 | |||
계 | 370 | 195 | 175 | |
서울강원본부 | 서울·강원 | 36 | 26 | 10 |
부산경남본부 | 부산 | 31 | 15 | 16 |
경남 | 28 | 14 | 14 | |
울산 | 5 | 2 | 3 | |
대구경북본부 | 대구 | 31 | 17 | 14 |
경북 | 24 | 7 | 17 | |
호남제주본부 | 광주 | 14 | 10 | 4 |
전남 | 29 | 20 | 9 | |
전북 | 24 | 10 | 14 | |
제주 | 8 | 1 | 7 | |
대전충청본부 | 대전·세종 | 8 | 6 | 2 |
충남 | 26 | 20 | 6 | |
충북 | 15 | 12 | 3 | |
인천경기본부 | 경기·인천 | 91 | 35 | 56 |
근무환경
- □ (근로형태) 정규직
□ (채용절차)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구분 | 일 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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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1) | 4.2.(목) 10시~4.16.(목) 17시 | 24시간 인터넷 접수 (https://nhis.incruit.com)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5.8.(금) 10시 이후 | ▶일반:필기시험 장소 안내 ▶장애: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
장애 온라인 인성검사 | 5.11.(월) 10시~5.14.(목) 17시 | https://nhis.incruit.com |
일반 필기시험 | 5.16.(토) | |
일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5.25.(월) 10시 이후 | 면접일정 및 장소 공지 |
장애 면접대상자 발표 | 5.25.(월) 10시 이후 | 면접일정 및 장소 공지 |
면접시험 | 5.27.(수) ~ 6.5.(금) | |
증빙서류 등록기간2) | 6.8.(월) 10시 ~6.9.(화) 17시 |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 증빙서류 등록 |
최종합격자 발표 | 6.26.(금) 10시 이후 | 합격자에 한해 별도공지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 6.29.(월) ~6.30.(화) | 임용 구비서류 제출 및 기본정보 입력 |
수습임용3) (예정) | 7.20.(월) | 임용 전 온라인 교육4) 임용 후 입소교육 |
1) 인터넷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마감시간에는 접수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원활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는 지양 바람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 ||
1. 채용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작성가이드(FAQ) 등 정독 요망 2. 입사지원서의 성명과 생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과 상이할 경우 필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3. 접수 마감시간(4.16.17:00)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입사지원서는 무효 처리됨 4. 입사지원서는 최종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확인 후 최종제출 요망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등록
3)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채용 예정인원의 30%내(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로 해당 직렬 임용 전까지
충원할 예정
4) 신입직원 입문교육은 수습임용 전 온라인 사전교육과 수습임용 후 연수과정(입소교육)이 각각 진행되며, 교육일정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재개발원에서 개별통지 예정
5) 응시자격 및 지원에 관한 공통사항
○ 입사지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직렬, 분야, 모집지역을 달리하거나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이 확인될 시 ‘자격미달’ 처리함
- 최종제출 이후 기재내용 수정·삭제 등을 이유로 지원서를 이중 제출한 경우 중복 지원으로 간주함
※ 단, 공개경쟁 지원자가 추후 특별채용(보훈) 대상자로 추천되어 중복지원 되는 경우 지원 분야 중 한 곳은 반드시 ‘지원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 중 면허(자격)증과 어학성적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공단 인사규정
제63조(정년퇴직)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2020.7.20.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6급갑’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20.7.19.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규직원 채용과정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격 등 불성실 기재자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 기재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함
○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구분 | TOEIC | TEPS(NEW TEPS 포함) | TOEFL(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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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기준 | 독해성적×200% | (문법+어휘+독해성적)×167% | (독해+쓰기성적)×200% |
○ 응시자격 미달(채용 신체검사 부적합자 포함) 또는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