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 및 정부,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조합장, 새마을금고이사장 포함)선거에 입후보 등록 중인 자나 정당의 간부급 이상인 자 |